법적 고지
기여자 계약
2025년 11월 11일부터 효력 발생
착취 및 배포 권리의 라이선스
제1조. 저작자(AUTHOR)는 그/그녀가 CATHOPIC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비디오 및 기타 자료에 업로드하여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진, 이미지, 상표, 색상, 디자인, 도면, 스틸컷, 비디오, 영상물(오디오비주얼 작품) 등(이하 “콘텐츠”)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의 유일한 소유자이다.
제2조. 저작자(AUTHOR)는 DIMCONEX MEDIA, S.L.가 등록 상표 CATHOPIC의 소유자이며, 무엇보다도 URL www.cathopic.com(이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비공개 소셜 플랫폼의 사용을 포함하여, 기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이미지, 사진, 그래픽 디자인 및 비디오(이하 “CATHOPIC”)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제3조. 저작자(AUTHOR)는 CATHOPIC에 대하여 제4조에 기재된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사용, 복제, 배포, 공중에 공개 전달, 그리고 변형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저작자(AUTHOR)는 플랫폼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을 전적으로 보유한다. 다만, 저작자(AUTHOR)는 CATHOPIC에 대하여 콘텐츠가 CATHOPIC에 게시되어 있는 전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이며, 독점적이고, 재라이선스(하위 라이선스) 가능하며, 양도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어떤 형식 또는 매체로든(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되는 매체를 포함) 콘텐츠를 사용, 복제, 배포, 공중에 공개 전달, 그리고 변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라이선스는 CATHOPIC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사업 모델에 따라 사용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파트너 및 통합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하위 라이선스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그러한 사용이 Cathopic 사용자에게 부여된 라이선스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러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CATHOPIC는 콘텐츠가 표시되는 곳마다(기술적으로 또는 맥락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원저작자로서 인정받도록 보장한다.
제5조. 저작자(AUTHOR)는 위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Cathopic에 업로드된 콘텐츠의 라이선스된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무료 구독 대상 콘텐츠의 경우, 저작자(AUTHOR)는 사진만 업로드할 수 있으며, 이 유형의 구독으로 등록한 사용자가 수행한 다운로드 횟수와 무관하게 어떠한 보상(재tribution)도 받을 권리가 없다.
-
PRO 구독 대상 콘텐츠의 경우, 저작자는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매개변수에 따라 산정되는 경제적 보상에 해당할 수 있다:
각 월 말에 시스템은 해당 월 동안 PRO 사진, 비디오 또는 그래픽 자료의 다운로드 횟수로 나누어, PRO 구독 수수료(유료 구독)에 근거하여 CATHOPIC가 얻은 순수익(net income)을 산출한 뒤, 그에 해당하는 다운로드당 가격(P/D)을 계산한다.
다운로드당 가격은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사이에 분배되며, 크리에이터(ID Crea)가 30%를 받는다. 이 ID Crea 금액은 저작자가 해당 월에 받는 다운로드 수에 곱해져 최종 월간 수익을 계산한다. 그 결과, 다운로드당 수익은 월, 전체 PRO 구독 수, PRO 콘텐츠 다운로드의 총량, 그리고 특히 저작자의 콘텐츠에 귀속된 PRO 다운로드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RO 콘텐츠에 대한 보상은 두 달 뒤에 입금된다. 저작자가 받는 총 보상을 감소시키는 은행 수수료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수익을 입금할 수 있으려면 최소 잔액 50 US 달러가 필요하다. 한 달 동안 50 US 달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50 US 달러가 달성될 때까지 저작자에 대한 지급은 보류된다.
CATHOPIC는 콘텐츠에 대해 전략적 고객에게 PRO 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경우, 저작자는 해당 선물(gift)을 사용하여 고객이 수행한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CATHOPIC는 고객이 저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이를 적절히 통지한다.
지급 만료 조항: 저작자는 유효한 PayPal 계정을 연결하고, 누적된 수익이 50 US 달러의 최소 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한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해 최대 1년의 기간을 가진다. 이 1년 기간 내에 유효한 PayPal 계정이 연결되지 않으면, 누적 금액은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0으로 재설정된다. 그 시점부터 이후 수익에 대해 새로운 누적 기간이 시작된다.
제6조. 저작자(AUTHOR)는 다음을 인정하고 보증한다. (i) 저작자는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와 권원에 대해 유일하고 배타적인 소유자이다. (ii) 콘텐츠 및 그 일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3자의 이미지 권리 및/또는 지적·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iii)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되는 어떠한 권리도 현재 유효하거나 해결이 진행 중인 어떠한 문서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라이선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되지 않았으며, 또한 상기 권리에는 다른 개인, 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어떠한 부담, 유치권, 압류 또는 청구도 없다.
제7조. 저작자(AUTHOR)는 CATHOPIC가 제공하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CATHOPI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제8조. 저작자(AUTHOR)는 본 문서에 상세히 기재된 내용이 스페인 법률 및 마드리드 시의 법원과 재판소에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제9조. 저작자 또는 사용자가 Cathopic에 표시된 어떤 콘텐츠가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는 경우, 즉시 Cathopic에 연락하거나 “Report content”를 클릭하여 리소스 페이지에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Cathopic는 본 문서에 기재된 권리를 보호하고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